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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218

  • 의견구분
  • 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급여 차등 지급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해당 수급권자의 부가급여액을 기존 지급기준의 75%로 정함(안 제2조, 안 제5조의2 및 안 별표 1).
    • 박 O O
    • 2026. 11. 3. 18:52 제출
    경제력 세계12위 국가인 대한민국 명목 GDP 2조2458달러인 국가에서 장애인연금응 확대하고자하는 정책은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습니다.일본의 경우 장애등급별로 차등 지급을하고는 있으나 최고액이 749,000원으로 한국과는 비교가되질 않는 수준의 연금제도입니다. 미국 133만원 독일 157만원 영국 152만원 프랑스 152만원 호주 252만원 스페인 92만원 등 한국 최대액인 439,700원과는 비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지급 기준의 75%로 정한다는것은 소득 기반이 열악한 장애인들에겐 가혹합니다.
    나. 기초급여 차등 지급에 따라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기준을 조정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차등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 따른 감액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
    • 박 O O
    • 2026. 11. 3. 18:52 제출
    장애인연금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충분히 성숙된 조건이면 감액기준을 조정한다는것에 대하여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현재의 장애인연금액을 가지고 감액제도까지운영한다는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있습니다.
    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일을 정하도록 함(안 제7조).
    • 박 O O
    • 2026. 11. 3. 18:52 제출
    찬성
    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청 간주 사실의 통지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의2).
    • 박 O O
    • 2026. 11. 3. 18:52 제출
    찬성
    마.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중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에 포함함(안 제9조).
    • 박 O O
    • 2026. 11. 3. 18:52 제출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미 장애심사를 받은 대상자를 다시 심사한다는것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11. 3. 18:52 제출
    인구 2천만 명 이상의 주요 선진국 그룹 중에서 상위권(약 9~12위권)에 위치하며 국민 소득 기준의 경제적 역량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연금 제도를 차등지급의 도입은 시기상조로 보여 집니다. 또한 18~64세를 지나 65세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의료비,보조기기 구입비등 장애로 인하여 나타나는 추가 비용이 계속 발행하는데 65세가 되면 장애인만을 위한 소득보전 급여가 기초연금과 흡수·통합되어, 65세 이후 급여 실질 증액 효과가 미미하거나 소득 보장 체계가 불완전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생계의료 수급자가 아니면 장애인연금 확대는 기초수급자(주거,교육)임에도 특별한 혜택이없습니다.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때 절대적 연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18~64세까지는 기초급여 50%부가급여 75%와 65세이상은 부가급여 75%선에서 지급하는 감액으로 시작하는 장애인연금 확대 제도는 수정,보완되어야 합니다.
    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급여 차등 지급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해당 수급권자의 부가급여액을 기존 지급기준의 75%로 정함(안 제2조, 안 제5조의2 및 안 별표 1).
    • 박 O O
    • 2026. 11. 2. 17:35 제출
    단일3급장애인이 감액된 기초급여 50%부가급여 75%를 감액한다고하는데 감액하고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단일3급과 2급장애의 차이를 지체장애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팔굽치 아래 절단장애이면 3급이고 팔굽치 위쪽 절단장애면 2급이다. 노동력이 필요한 사회생활을 팔굽치로 하는가.정상적인 노동력이 없는것은 동일하다.
    정치권도 공무원들도 정확한 실상을 알고 이런 법을 만들고자하는지 묻고 싶다. 10년을 기다려온 장애인연금법이 반쪽 짜리다. 65세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이렇게 말도 안되는 감액은 하질 않는다. 많은 생각이 필요한 장애인연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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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6. 11. 2. 17:35 제출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 어려운 계층이다.하후상박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장애로 힘겹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이 든든한 버팀목 역활이 필요하다.더 주지늠 못할 망정 이것 저것 따져서 감액하는것은 그만 두어야 한다. 단돈 1만원이 아쉬운 계층들이다. 생계,의료 수급자가 아니면 장애인연금이란 거창한 제도도 필요없다.그냥 지금처럼 장애인수당을 받으나  장애인연금 제도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혜택을 주고자한다면 단일3급장애인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엄청나게 감액된 규정 자체가 불합리하다.
    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급여 차등 지급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해당 수급권자의 부가급여액을 기존 지급기준의 75%로 정함(안 제2조, 안 제5조의2 및 안 별표 1).
    • 이 O O
    • 2026. 10. 30. 23:50 제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기준의 불명확성이 우려되며, 실제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기초급여 차등 지급에 따라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기준을 조정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차등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 따른 감액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
    • 이 O O
    • 2026. 10. 30. 23:50 제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기준의 불명확성이 우려되며, 실제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초급여 차등 지급 기준 조정이 실제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 간주일 설정이 실제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절차 마련이 실제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 포함이 실제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일을 정하도록 함(안 제7조).
    • 이 O O
    • 2026. 10. 30. 23:50 제출
    신청 간주일 설정이 실제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청 간주 사실의 통지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의2).
    • 이 O O
    • 2026. 10. 30. 23:50 제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기준의 불명확성이 우려되며, 실제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초급여 차등 지급 기준 조정이 실제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 간주일 설정이 실제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절차 마련이 실제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 포함이 실제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중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에 포함함(안 제9조).
    • 이 O O
    • 2026. 10. 30. 23:50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절차 마련이 실제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30. 23:50 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새로운 기준과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급여 차등 지급 기준의 조정이 실제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의 불명확성이나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이 우려되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