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급여 차등 지급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해당 수급권자의 부가급여액을 기존 지급기준의 75%로 정함(안 제2조, 안 제5조의2 및 안 별표 1).
- 박 O O
- 2026. 11. 3. 18:5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