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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221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사회복지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30. ~ 2026. 12. 9. (잔여일 : 35일)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 전화번호 044-202-3323
  • 팩스번호
  • 전자메일 ykk2008@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6-812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장애 정도에 따른 기초급여 차등 지급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 대한 신청 간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초급여 감액기준과 부가급여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신청 간주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급여 차등 지급대상자의 장애 정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해당 수급권자의 부가급여액을 기존 지급기준의 75%로 정함(안 제2조, 안 제5조의2 및 안 별표 1).

 

나. 기초급여 차등 지급에 따라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기준을 조정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차등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 따른 감액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

 

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애인연금 신청 간주일을 정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 등을 활용하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청 간주 사실의 통지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의2).

 

마.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중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을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에 포함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자우편 : ykk200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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