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서는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안내를 계속 받으려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재신청 등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에 관한 안내사항을 명시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30. 23:5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