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81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서는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안내를 계속 받으려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재신청 등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에 관한 안내사항을 명시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jaeehee@korea.kr
• 팩스: 044-202-3953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