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2099호, 2026. 10. 20. 공포, 2027. 1. 21.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범위 구체화(안 제2조제4항)
- 이 O O
- 2026. 10. 30. 23:5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