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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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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사회복지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30. ~ 2026. 12. 9. (잔여일 : 35일)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급여기준과 )
  • 전화번호 044-202-3144
  • 팩스번호 044-202-3953
  • 전자메일 jaeehee@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6-810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위기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2099호, 2026. 10. 20. 공포, 2027. 1. 21.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범위 및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간주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선제적 발굴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처리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2099호, 2026. 10. 20. 공포, 2027. 1. 21.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범위 구체화(안 제2조제4항)

 

나.「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2099호, 2026. 10. 20. 공포, 2027. 1. 21.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간주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제6항)

 

다.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에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관한 정보를 추가(안 제19조제1항제6호)

 

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정보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요양 대상자의 정보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인적 사항·상이부위·상이등급에 대한 정보를 추가(안 별표 2 제5호러목 및 머목 신설)

 

마.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및 그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신청, 대기목록 작성, 자립조사 및 자립욕구조사 등 처리할 수 있는 정보 확대(안 별표3 제15호, 별표4 제15호)

 

 

3. 의견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전자우편: jaeehee@korea.kr

 

• 팩스: 044-202-3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전화 044-202-31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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