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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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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담당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함(시행령안 제36조)
    • 백 O O
    • 2026. 11. 1. 23:30 제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나. 개정된 법 조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급여 직권 신청 시 금융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수급권자 본인에 한정하여 절차를 명확히 함(시행령안 제36조의3)
    • 백 O O
    • 2026. 11. 1. 23:30 제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백 O O
    • 2026. 11. 1. 23:30 제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가. 담당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함(시행령안 제36조)
    • 이 O O
    • 2026. 10. 30. 23:51 제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정보 요청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직권신청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개정된 법 조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급여 직권 신청 시 금융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수급권자 본인에 한정하여 절차를 명확히 함(시행령안 제36조의3)
    • 이 O O
    • 2026. 10. 30. 23:51 제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점에서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30. 23:51 제출
    이 법안은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직권신청 절차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