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6-809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2087호, 2026.10.20. 공포, 2027.1.21. 시행)됨에 따라, 직권 신청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직권 신청 시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당공무원이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함(시행령안 제36조)
나. 개정된 법 조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급여 직권 신청 시 금융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수급권자 본인에 한정하여 절차를 명확히 함(시행령안 제36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전자우편: asmi10@korea.kr
- 팩스: 044-202-394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연락처 044-202-3057, 팩스 044-202-3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