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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071

  • 의견구분
  • 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범위 확대 -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기관에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 출자기관·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추가(안 제 28조)
    • 김 O O
    • 2026. 11. 2. 16:56 제출
    - 소규모 기관의 실무·재정적 부담: 규모가 작고 예산이 현저히 부족한 소형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장애인 응시자 1~2명을 위해 별도 시험실을 대관하거나 전문 조력인(수어통역사, 대리마킹 요원 등)을 배치하는 데 실무 행정력과 비용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인력 수급의 지역별 편차: 수도권 외의 일부 산간·도서 지역이나 소도시 지방공기업의 경우, 시험 당일 투입해야 하는 전문 편의제공 인력(예: 시각장애인용 전문 요원)을 현지에서 제때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제도 개선 - 무궁화호의 대체 수단인 ITX-마음 등에 대한 주말 감면율 적용 추진(안 제17조 제1항 별표2)
    • 김 O O
    • 2026. 11. 2. 16:56 제출
    - 철도 운영 기관의 재정 부담 가중: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 운영사 입장에서는 주말 황금 시간대의 운임 수입이 감소하므로, 공공서비스의무(PSO)에 따른 손실보전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국가 재정 지원(보조금) 요구 증대: 운영 기관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당국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11. 2. 16:56 제출
    기관 부담 증가합니다.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실무적인 행정·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도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코레일 등 철도 운영 기관의 주말 운임 감면 예산 규모가 늘어나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로 실현이 될지 다소 어렵다는 예상이 듭니다.
    
    세금의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기준(조율안)이 필요합니다.
    1.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 (회계 투명성): 코레일이 주장하는 적자 규모가 타당한지 전문 기관의 엄격한 용역과 실사를 거쳐, 방만 경영으로 인한 적자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장애인·노인 할인 정책' 때문에 발생한 손실만 명확히 계산해 지원해야 합니다.
    2. 비용 분담 구조의 다변화: 정부가 세금으로 100%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국비) + 지자체(지방세) + 철도사(자구 노력)가 비율을 나누어 분담하는 매칭 구조를 만들어 세금의 단독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3. 지속 가능한 복지 기준 재검토: 장기적으로는 무임승차·할인 적용 연령이나 대상 기준, 출퇴근 혼잡 시간대 제외 등 제도의 틀 자체를 시대에 맞게 개편하여 세금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정부가 합리적인 검증 기준을 마련하여 손실을 보전하되, 철도사의 경영 효율화 의무를 함께 부과해야 한다
    
    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범위 확대 -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 기관에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 출자기관·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추가(안 제 28조)
    • 이 O O
    • 2026. 10. 30. 23:51 제출
    편의 제공 기관의 확대가 실제로 장애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장애인 철도요금 감면제도 개선 - 무궁화호의 대체 수단인 ITX-마음 등에 대한 주말 감면율 적용 추진(안 제17조 제1항 별표2)
    • 이 O O
    • 2026. 10. 30. 23:51 제출
    할인 기준의 확대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30. 23:51 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편의 제공 기관의 확대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낼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도요금 할인 기준의 확대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실제로 개선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