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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462

  • 의견구분
  • 조달청장이 혁신제품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여 지원센터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함(안 제33조의2 제3항).
    • 이 O O
    • 2026. 10. 30. 23:49 제출
    이 항목은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