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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875

  • 의견구분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026년 3월)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예우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항을 반영하여,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를 참전유공자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확대
    • 이 O O
    • 2026. 10. 30. 23:51 제출
    우선 계약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에 추가
    • 이 O O
    • 2026. 10. 30. 23:51 제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10. 30. 23:51 제출
    법안의 개정 내용이 보훈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우선 계약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