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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882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30. ~ 2026. 12. 9. (잔여일 : 35일)
  •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 복권위원회 사무처 )
  • 전화번호 044-214-3437
  • 팩스번호 044-214-3818
  • 전자메일 furuta@korea.kr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59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기획예산처장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라 복권사업자는 우선계약대상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바, 그 대상과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시행령 제21조)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026년 3월)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예우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항을 반영하여,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를 참전유공자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확대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에 추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 전자우편 : furuta@korea.kr / 팩스 : 044-214-381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전화 044-214-3437, 팩스 044-214-38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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