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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164

  • 의견구분
  • 법 제2조제2호의 인체세포등 정의에 포함된 유전물질에 대한 범위를 정함(안 제3조제3호)
    • 이 O O
    • 2026. 11. 4. 00:54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