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6-1420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비지정 양륙장소에서의 양륙, 양륙검색에 따른 조치명령, 수입 수산물의 어획증명서 제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비지정 양륙장소에서 예외적으로 양륙할 수 있는 사유와 양륙검색에 따른 조치명령의 종류ㆍ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어획증명서 제출대상 수입 수산물 및 제출 예외 사유와 불법어업등의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연근해어업 종합분석평가보고서의 작성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위임ㆍ위탁 및 전문기술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ㆍ보존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8층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 전자우편 : lszone@korea.kr
- 팩스 : (042) 870 - 1726
4. 그 밖의 사항
ㅇ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전화 051-773-5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