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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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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공업규격ㆍ계량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1. 4. ~ 2027. 1. 4. (잔여일 : 61일)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산업표준혁신과 )
  • 전화번호 043-870-5382
  • 팩스번호 043-870-5671
  • 전자메일 ykengland@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674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산업환경 및 제품의 개발·공급 방식 변화에 대응하여 인증심사 체계를 다양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표준화법」이 개정(`26.9.15., 법률제21925호)됨에 따라, 인증심사유형의 도입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 지정절차에 전담기관 참여(안 제4조 및 제5조)

 

인증기관 지정요건의 세부 심사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담기관에 요건 심사를 요청하여 전담기관이 심사계획서 제출·심사·결과 제출을 하도록 하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직접 심사하 수 있도록 함

 

나. 인증표시 및 표시판 정비(안 제12조)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특례를 삭제하고, 한국산업표준 뿐 아니라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사항도 표시하도록 하며, 표시판은 인증서에 기재된 사업장에 내걸어 홍보할 수 있도록 통합함

 

다. 인증심사유형 도입(안 제13조 및 제14조)

 

인증심사유형을 디형, 이형, 지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심사방법과 심사기준을 별표로 정하며, 품목별·분야별 유형을 적용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정기심사 대상 및 주기 조정(안 제16조)

 

정기심사 대상을 디 또는 이형 인증을 받은자로 정하고,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주기를 4년으로 조정하되 별표 12 품목의 1년 주기 심사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조사 및 확인조사 절차 정비(안 제17조)

 

시판품조사·현장조사에 더하여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조사의 절차·방법을 별표9에서 정하도록 함

 

바. 수거등 명령 관련 서식 마련(안 제17조의2)

 

수거등 이행계획서, 수거등 결과보고서 및 보완명령 이행결과보고서의 서식을 정함

 

사.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17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위탁업무의 범위와 지정·지정취소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별표·서식 정비

 

인증심사유형별 심사방법(별표 7의2), 인증심사기준(별표8), 조사·확인조사절차(별표9), 1년주기 심사품목(별표12), 표시판(별표 6·7) 및 관련 별지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7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 전자우편 : ykengland@korea.kr

 

- 팩스 : 043-870-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표준혁신과(전화 (043) 870 - 53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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