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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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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1. 4. ~ 2026. 11. 16. (잔여일 : 12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
  • 전화번호 044-205-5144
  • 팩스번호 044-205-8931
  • 전자메일 sung2707@mail.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89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으로 설치된 인공구조물 이전 등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점용료 등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하천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1733호, 2026. 6. 2. 공포, 12. 3. 시행)됨에 따라,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소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소하천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연간 점용면적에 대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4호

 

- 전자우편 : sung2707@mail.go.kr

 

- 팩스 : 044-20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 205 - 5144, 팩스 (044) 205 - 89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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