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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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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내국세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1. 3. ~ 2026. 12. 14. (잔여일 : 40일)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소득세제과 )
  • 전화번호 044-215-4216
  • 팩스번호 044-215-8067
  • 전자메일 haeilj@korea.kr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6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소득으로 보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보상금·지원금의 범위에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하는 한편,

 

근로자가 납부한 노동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중 해당 조합비를 재원으로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요건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7,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haeilj@korea.kr

 

- 팩스: 044-215-80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044-215-4216, 팩스 044-215-80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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