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8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사회복지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1. 4. ~ 2026. 11. 16. (잔여일 : 12일)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2-2708
  • 팩스번호 044-202-3933
  • 전자메일 skygodiii@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6-82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큼. 이에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낮추어 장기 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일부부담률 인하(안 별표 2 제3호 머목 신설)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진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낮춤

 

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률 인하(안 별표 2 제3호라목2)의 표 및 비고)

 

저소득층 등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받는 사람이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낮춤

 

다.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 2 제1호가목1) 및 제3호나목·거목·러목)

 

희귀·중증난치질환자에 관한 규정을 별표 2 제3호나목에서 같은 호 머목으로 옮김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skygodiii@korea.kr

 

- 팩스 : (044)202-3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 202 - 2708, 팩스 (044) 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