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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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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수산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1. 4. ~ 2026. 12. 14. (잔여일 : 40일)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 전화번호 051-773-5519
  • 팩스번호 051-773-5549
  • 전자메일 hogeun259@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438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 및 어업허가 유예 제도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어업종류 표기 방식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한 서류 중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업허가증을 삭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9조)

 

나. 저당권을 실행하려는 저당권자도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42조)

 

다. 기선권현망 등 일본식 어업종류 표기 방식을 근해선인망으로 순화하고자 함(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수정동) 해양수산부

 

- 전자우편 : hogeun259@korea.kr, yss91@korea.kr

 

- 팩스 : 051-773-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51) 773-5519, 5520, 팩스 (051)-773-5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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