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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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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수산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1. 4. ~ 2026. 12. 14. (잔여일 : 40일)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 전화번호 051-773-5517
  • 팩스번호 051-773-5549
  • 전자메일 hogeun259@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437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업종류 표기 방식과 어선의 조업구역 표기 방식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총허용어획량(TAC) 등 산출규제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로 전환하면서 선복량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어업종류 표기 방식 정비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에서 동일하게 사용 중인 어업종류 표기도 함께 정비하여 법령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어업종류 표기 방식인 기선권현망어업을 근해선인망어업으로 순화하고(안 제21조, 안 별표 2·5·6·7·11), 조업구역 표기 방식을 어업인과 행정기관이 알기 쉽도록 경위도 좌표로 개선하고자 함(안 별표 7)

 

나. 선복량 상한이 폐지된 어업(대형선망·근해채낚기·근해연승)의 어선 개조 또는 대체로 증가하는 선복량만큼 같은 종류의 어업허가를 받은 다른 어선을 폐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어선 증톤 개조 또는 대체에 따른 동종 어선 확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7조)

 

다. 어업종류 표기 방식 변경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에서 사용 중인 기선권현망 어업종류 표기 방식을 함께 일괄 정비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수정동) 해양수산부

 

- 전자우편 : sslim789@korea.kr, kyj1810@korea.kr

 

- 팩스 : 051-773-5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51) 773-5517, 5518, 팩스 (051) 773-5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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