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태안군의 위원회 일반 조례를 적용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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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6-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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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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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태안군의 위원회 일반 조례를 적용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먼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추5050 판결 참조).
이 사안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와 협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지원협의체의 정원, 위원의 구성 비율 및 위원장의 선임 방법(제1항 및 별표 2),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제2항), 지원협의체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요건(제3항 및 제4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태안군각종위원회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이 조례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제2항에서는 위촉되는 위원에 대해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4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되,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연임의 횟수나 연속한 재임기간 등에 대해 달리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 그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에 대해 직접 규율하면서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폐기물시설촉진법령과 다르게 조례로 위원의 연임 횟수나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2. 9. 20. 의견제시 12-0290 참조).
아울러, 태안군각종위원회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연임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태안군각종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이 같은 위원회에서 4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은 지원협의체 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4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태안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촉 후 비위촉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 관련 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8. 13., 2014. 1. 21., 2014. 5. 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