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의 정의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행위가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행위까지 의회의 동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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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6-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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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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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민간위탁”의 정의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행위가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행위까지 의회의 동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중구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중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중구조례안”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후단을 신설하여 “이 경우 최초 위탁과 기존 민간수탁기관과의 계약 종료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구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중구조례안과 같이 “민간위탁”의 정의에 기존 민간수탁기관과의 계약 종료 후 공개모집 등을 통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 구체적인 수탁기관의 선정까지 의회의 동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12. 19. 의견제시 25-0409 참조). 따라서, 수탁기관의 선정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어느 기관에 위탁할 것인지를 의회가 사전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집행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중구조례 제5조제3항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에서 민간위탁 사무명(제1호),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제2호), 사무내용(제3호) 및 시설의 개요(제4호), 위탁기간(제5호),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제6호), 수탁자 선정방식(제7호) 등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수탁기관 선정방식(제7호)’과 재계약 경우에 한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제9호)’를 동의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탁기관 선정결과’는 동의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구조례안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 시에 수탁기관의 선정 자체는 의회의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5. 12. 19. 의견제시 25-0409 참조).
따라서, 중구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 “민간위탁”의 범위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하더라도, 중구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며, ‘수탁기관의 선정행위’까지 의회의 동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