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업체별 계약 횟수 및 계약금액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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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6-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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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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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가. 군수에게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업체별 계약 횟수 및 계약금액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군수가 수의계약 참여 지역업체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관계에서 법령우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각주: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는 효력이 없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한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 이를 침해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먼저, 이 사안에 관련된 「영월군 수의계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하 “영월군조례안”이라 한다)은 제5조에서 군수는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이고 편중된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수의계약 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위하여 업체별 계약 횟수 및 계약금액, 그 밖에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제2항), 재난 대응이나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특허신기술특정공법 적용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대체가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제3항), 발주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계약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항). 그리고 같은 조례안 제8조에서는 군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나 계약의 편중 또는 다른 업체의 불합리한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과 관련된 상위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라 한다)은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제1항),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지방계약법 제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 같은 시행령 제13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지방계약법 예규”라 합니다) 제5장에서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정하면서, 별표 1에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없으면서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등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현행 지방계약법 예규에서 계약 횟수나 계약금액을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영월군조례안 제5조제2항은 군수에게 업체별 계약 횟수, 계약금액 기준을 포함한 수의계약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면서도 그 기준이 되는 계약 횟수나 계약금액을 특정하고 있진 않은데, 조례에 따라 관리기준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영월군조례안 제5조제1항),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의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에게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영월군조례안 제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월군조례안 제5조에 따라 군수가 마련하게 될 수의계약 관리기준에는 업체별로 수의계약의 계약 횟수와 계약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 대상을 업체별 계약 횟수 및 계약금액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영월군조례안 제5조제2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내용이므로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않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령에서는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업체별 계약 횟수, 계약금액을 수의계약 제한사유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영월군조례안 제5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법령 우위 원칙 및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6. 8. 3. 의견제시 26-0201 참조).
또한,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명입찰 및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8. 3. 30. 의견제시 18-0063 참조), 상위 법령에 없는 제한을 조례로 창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약체결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비록, 영월군조례안 제5조제3항 각 호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의계약 대상자를 계약 횟수 및 계약금액으로 제한하는 원칙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일부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5조제2항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월군조례안 제5조제4항은 발주부서(각주: 영월군조례안 제2조제1호, “발주부서”란 영월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의 장이 같은 조례안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미리 계약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8조는 군수에게 같은 조례안 제5조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제5조제2항의 관리기준 준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입안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조사기본법」은 제2조제1호에서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영월군조례안 제9조는 군수에게 지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권한을 부여하면서(제1항), 점검 결과 지역업체가 영월군 내에 주된 영업소 또는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명의만 대여하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업체로 확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한 경우에 같은 조례안 제5조에 따른 관리기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2항),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의 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항).
영월군조례안 제9조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해당 지역업체에 대하여 실존 및 명의차용 여부 등을 조사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로서의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지역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그 지역업체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조사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은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의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업무로서 가능하지만, 이에 대해 그 상대방이 이러한 업무에 협조해야 할 수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권리나 자유를 제한받거나 침해받는 것이어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조사를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6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237쪽 참조).
그렇다면, 영월군은 행정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항목으로 규정할 수 있고, 행정조사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조사의 목적과 여건, 자료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강제적인 수준에서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월군조례안 제9조제2항제3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례안 제9조제1항의 행정조사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조치를 하려는 취지라면, 법률상 근거에 의하거나 법률의 위임이 따른 조례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계약법 등 상위 법령에서는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영월군조례안 제9조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는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행정기관이 업무상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월군조례안 제9조제2항은 제1항의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문언상 의미가 명백하지 않고 규칙으로 어떤 내용을 정할 것인지 그 대강의 내용도 예측할 수 없어서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자치법규
「영월군 수의계약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수의계약 관리) ① 군수는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이고 편중된 수의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수의계약 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리를 위하여 업체별 계약 횟수 및 계약금액, 그 밖에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재난 대응 및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2. 특허·신기술·특정공법 적용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대체가 곤란한 경우
3.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4. 하자보수, 기존 시설과의 호환성 확보 또는 사업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하여 동일 업체와의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 발주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관리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특정업체 편중 방지)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계약의 편중 또는 다른 업체의 불합리한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업체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① 군수는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업체의 적정한 수의계약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관리기준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월군 내에 주된 영업소 또는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명의만 대여하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업체로 확인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한 경우
③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의 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 12. (생략)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하. (생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 ~ 12) (생략)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 차. (생략)
② (생략)
③ 삭제 <2022. 9. 20.>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