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농지개량행위에 대하여 각 호의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기준을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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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6-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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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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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질의요지
가.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농지개량행위에 대하여 각 호의 범위에서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기준을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인접도로·농로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상 여부의 판단, 판정 등급별 조치 및 복구비 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농지개량행위 관련 위반행위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지급 제외 및 환수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라. 농지개량을 하려는 자가 신고 전에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사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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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의 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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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의 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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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질의 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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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에서는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제1호), 면적(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1천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한 절토(제2호),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제3호), 깊이(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절토한 깊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의 범위에서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서는 농지의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농지개량행위 관리 조례안」(이하 “계양구조례안”이라 한다) 제정하려는 바, 계양구조례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기준을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미한 농지개량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도록 정하면서 각 호의 범위에서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양구에서는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기준을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 각 호에서 정한 50센티미터 이내에서 30센티미터 이내로 달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고(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이러한 원리는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조제6의2호에서는 “농지개량”을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를 농지개량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에서는 각 호의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여건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농지개량행위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내”란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지법 시행령」에서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라고 규정한 것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농지개량의 한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6. 6. 30. 회신 26-0324 해석례 참조)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계양구조례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를 30센티미터 이내로 달리 정하는 것은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50센티미터 이내라는 범위를 초과하여 경미한 농지개량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영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범위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농지개량행위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는 것이므로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양구조례로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농지개량행위에 대하여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기준을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에서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기준을 각각 30센티미터 이내로 따로 정함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농지개량행위에 따른 신고의무가 더 확대되는 바, 해당 기준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의 위임 취지, 농지개량행위의 목적과 주변 농업환경, 농지 이용현황 및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2. 11. 1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농지법」 제41조의2제1항에서는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한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개량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지개량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제1호),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제2호),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제3호)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에서는 농지개량의 기준을 별표 4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에서는 농지개량행위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이용 방해, 폐지·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사의 유출 및 배수·통풍 장애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주택 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지개량행위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42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제5호),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제6조) 등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고,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제2호)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체계를 종합하면, 「농지법」에서는 농지개량행위를 할 때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상 조치를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양구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는 농지개량행위자는 성토 또는 절토로 인하여 인접 농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도로 등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토사 유출, 배수 장애, 붕괴 및 통행 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농지개량행위자는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사 유출 및 배수로 막힘 등으로 인접 농지 또는 도로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접도로·농로의 손상 여부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접도로·농로의 손상 판단 기준, 판정 등급별 조치 및 복구비 산정기준을 별표 2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포장 손실, 균열, 침하·함몰, 배수 장애 등을 기준으로 손상 정도를 판정하고, 그 판정 등급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복구의무자는 농지개량행위자로 정하고 복구비용은 실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농지법」에서는 농지개량을 하려는 자는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원상회복명령,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인접도로·농로가 손상된 경우 복구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농지개량행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조례안 별표 2에서는 인접도로·농로의 손상 정도를 판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복구의무자를 농지개량행위자로 정하고 복구비용을 실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등과 별개로 법률상 근거 없이 농지개량행위자가 인접도로·농로의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양구조례안에서 인접도로·농로의 손상 정도에 따른 조치 기준과 복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농지개량행위자가 복구비용을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관계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새로운 재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계양구에서는 농지개량행위 관련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계양구조례안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 지급 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법」 제52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제1호),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한 자(제1의2호)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서는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농지 취득, 농지 전용·사용의 허가·신고 및 감독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제1호), 제1호에 따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제2호), 익명이나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면,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 상한 제한이나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자, 농지의 임대 또는 무상사용의 기준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개량행위와 관련된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는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진흥의 사무를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질의 가, 질의 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농지개량행위의 적정 여부 확인 및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지개량행위를 단속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한 농지개량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농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별표에서는 「농지법」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서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제1호),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제2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양구에서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한 농지개량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할 경우에도 그 규정의 취지가 반드시 전국에 걸쳐 일률적인 규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가 국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절차와 같은 위원회가 수행하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및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로 규율하는 법률로서(제2장부터 제4장까지), 같은 법의 입법목적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고(제1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의 취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지방자치단체 등까지 포함하여 국가 전체의 포상금 체계를 하나로 획일화하는데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또한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의 경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보다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양구에서 질의요지와 같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같은 법과의 관계에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0. 5. 11. 의견제시 20-0097 참조).
다만, 계양구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포상금과 유사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따른 집행상의 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계양구조례안 제13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농지개량행위와 관련한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위반행위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에 직접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채 모두 구청장이 정하도록 포괄위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상금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급대상, 지급요건 및 지급액의 산정기준 등 포상금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신청방법, 지급절차 등 구체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자치법규체계상 적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질의 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법령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양구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는 농지개량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적정성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대상 여부 및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절차 등을 안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에서는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접수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은 계양구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며, 계양구조례안에 따른 사전상담은 농지법령에서 정한 신고 기준 및 절차 등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개량행위를 하려는 자가 신고 전에 관련 기준 및 절차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신고 및 수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개량행위를 하려는 자가 신고 전에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농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 8. (생 략)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한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농지개량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3.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하는 경우
3.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6.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1의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3.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시정을 아니한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6항(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⑨제7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2(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2. 면적(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절토
3.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4. 깊이(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절토한 깊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상한은 1천5백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항(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취소나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
다.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라.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농지 취득, 농지 전용·사용의 허가·신고 및 감독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3. 익명이나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먼저 지급된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6.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농지개량 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 및 절토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시행자
나. 사업시행기간
다. 개량 농지의 위치
라.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한다)
마.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 및 반출처
바. 피해방지계획(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⑥ (생 략)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농지개량 기준(제52조의2 관련)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가.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가. 농지개량행위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이용 방해, 폐지·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사의 유출 및 배수·통풍 장애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주택 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나. 농지개량행위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3.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구분
기준
가. 객토
(흙 옮기기)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 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나. 성토
(흙 쌓기)
1)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을 혼합한 토석, 갯벌흙, 오염된 침전물 등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않아야 한다.
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토양성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1), (2), (3)의 토양성분 분석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항목별 기준을 준용한다.
(1) pH: 5.0 이상 7.5 이하
(2) EC(dS m-1): 2.0 이하
(3) 모래 함량(%): 70 이하
2) 1)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환토사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환토사: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의 부지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의 기준만 준수해도 된다.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1)나)(1)부터 (3)까지의 토양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3)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의 부지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에 한정해서 사용할 것
다. 절토
(흙 깎기)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토질·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토사의 유출 및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 7. (생 략)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6조의3(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개정 2026. 3. 3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114.
(생 략)
115.
「농지법」
116.∼491.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