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0-156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1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이하 ‘교원 임용시험’이라 한다.)에서 시·도 자율권을 확대하고, 교원 부적격자 판정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교원 임용시험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 임용시험에서 제2차시험 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 확대
1)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제7조 제1항~제6항, 제7조의2 개정)
- 제2차시험 방법은 시험 6개월 전까지 공고(제9조 제3항 개정)
2) 외국어능력의 경우 공인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제7조의2 제2항 단서 신설)
3) 제2차시험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불합격 처리 근거 마련(제7조 제7항, 제17조 제5항 신설)
4)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제17조 제3항, 제4항 개정)
5)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되, 예고가 필요한 조항(제7조 제1항에서 제6항, 제7조의2, 제9조, 제17조 제3항, 제4항)의 경우에는 `23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부칙 제1조, 제2조 신설)
나. 시험감독관에 시험관리관도 명확히 포함(제4조 제2항, 제22조 개정)
다. 시험의 방법에 대한 용어를 ‘기입형’에서 ‘단답형’으로 정비 (제7조 제1항 개정)
라. 예체능 등 교과의 전문적 지도를 위해 실기 능력이 중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제1차 시험에서 실시 가능하도록 정비(제7조 제1항 단서 신설)
마. 응시자 제출서류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명시 및 제출서류 정비(제10조 제2항 개정)
바. 합격증명서 관련 발급수수료 삭제 및 서식 추가(제19조 개정)
사.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을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서 ‘접수 취소기간’으로 수정(제21조 제2항 제3호 개정)
아.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제21조 제3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geominae@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1, 044-203-6467,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