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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1,642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2. 1. 11. ~ 2022. 2. 7.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소방청 ( 교육훈련담당관실 )
  • 전화번호 044-205-7287
  • 팩스번호 070-4032
  • 전자메일 run333@korea.kr

⊙소방청공고제2022-3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사유

 

2021년 11월 2일부터 2021년 12월 13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서 새롭게 마련된 국어, 외국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능력검정시험의 점수를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언어능력 가점평정 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의 가점 분야 확대에 따른 분야별 신설 가점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506호 교육훈련담당관(나성동, 한림프라자)

 

- 전자우편 : run333@korea.kr

 

- 팩스 : 070 - 4032 - 72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044) 205 - 7287 ∼ 7293, 팩스 070 - 4032 – 72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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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