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5. 1.) 공휴일 지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6.4.6.)됨에 따라 이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적용하고자 함
이 O O
2026. 4. 13. 21:44 제출
제헌절은 제3조를 개정하지 않아도 바로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절은 제3조에 대한 개정 없이 제2조에 제6호의2로 추가가 되어서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로 확실하게 안내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