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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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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6. 22. 22:39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한 위임대상(안 제4조) 기존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위임 대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제 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22. 22:38 제출
    반대합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의 위임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한 위임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및 일부용어 수정(안 별표1·2) 비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중 방송관련 업체 및 사업자 삭제, 일부용어를 수정(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과학 및 방송통신 →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22. 22:38 제출
    반대합니다.
    자원조사 조항의 수정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22:38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6. 22. 22:38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한 위임대상(안 제4조) 기존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위임 대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제 하고자 함.
    • 이 O O
    • 2026. 6. 22. 22:27 제출
    반대합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의 위임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한 위임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나.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및 일부용어 수정(안 별표1·2) 비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중 방송관련 업체 및 사업자 삭제, 일부용어를 수정(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과학 및 방송통신 →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하고자 함.
    • 이 O O
    • 2026. 6. 22. 22:27 제출
    반대합니다.
    자원조사 조항의 수정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27 제출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한 위임대상(안 제4조) 기존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위임 대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제 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22. 22:00 제출
    반대합니다.
    자원조사 조항의 수정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나.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및 일부용어 수정(안 별표1·2) 비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중 방송관련 업체 및 사업자 삭제, 일부용어를 수정(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과학 및 방송통신 →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하고자 함.
    • 김 O O
    • 2026. 6. 22. 22:00 제출
    반대합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의 위임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한 위임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22:00 제출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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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6. 6. 22. 21:46 제출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한 위임대상(안 제4조) 기존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위임 대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제 하고자 함.
    • 정 O O
    • 2026. 6. 22. 21:34 제출
    반대합니다.
    자원조사 조항의 수정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및 일부용어 수정(안 별표1·2) 비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중 방송관련 업체 및 사업자 삭제, 일부용어를 수정(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과학 및 방송통신 →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하고자 함.
    • 정 O O
    • 2026. 6. 22. 21:34 제출
    반대합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의 위임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6. 22. 21:34 제출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반대합니다.
    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권한 위임대상(안 제4조) 기존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위임 대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삭제 하고자 함.
    • 최 O O
    • 2026. 6. 22. 21:23 제출
    반대합니다.
    자원조사 조항의 수정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나.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 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및 일부용어 수정(안 별표1·2) 비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자원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지정범위와 기준 중 방송관련 업체 및 사업자 삭제, 일부용어를 수정(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과학 및 방송통신 →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통신의 융합)하고자 함.
    • 최 O O
    • 2026. 6. 22. 21:23 제출
    반대합니다.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의 위임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한 위임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22. 21:23 제출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예 O O
    • 2026. 6. 22. 18:43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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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22. 15:52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대비 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기준의 적용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및 방송ㆍ통신의 융합'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기존의 기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비상대비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