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선행연구 수행시점 조정에 따른 절차 변경(제8조제4호, 제9조제1항·제2항 개정)
1) 「통합소요기획」 제도 도입 관련 방위사업법 제17조제1항이 개정('25.12.30.)되어 '26.7.1.부 시행 예정으로, 소요 결정 이후 순차적으로 수행하던 선행연구를 소요결정 과정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관련 시행규칙 규정 개정 필요
2) 제8조제4호 중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제9조제1항 전단 중 "소요가 결정된 해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과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 황 O O
- 2026. 6. 23. 12:03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