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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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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안 제12조의2제1항)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와 행정처분을 받아 확정된 자 중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 ※ 구체적인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대상 : <붙임>과 같음
    • 김 O O
    • 2026. 6. 23. 01:09 제출
    반대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 위반행위의 범위가 모호하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제한이 적용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기간(안 제12조의2제2항)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의무 위반행위 중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3개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6개월 동안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 ※ 구체적인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기간 : <붙임>과 같음
    • 김 O O
    • 2026. 6. 23. 01:09 제출
    반대합니다.
    제한 기간이 너무 짧거나 길면, 실제로 위반업체가 개선할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적절한 기간 설정이 필요해요.
    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 배제 적용기준 등 설정(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적용 등은 위반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적용 등
    • 김 O O
    • 2026. 6. 23. 01:09 제출
    반대합니다.
    적용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학교장이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간단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3. 01:09 제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확정 결과를 관련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의 기간 설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안 제12조의2제1항)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와 행정처분을 받아 확정된 자 중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 ※ 구체적인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대상 : <붙임>과 같음
    • 이 O O
    • 2026. 6. 22. 22:15 제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확정 결과를 관련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의 기간 설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15 제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확정 결과를 관련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의 기간 설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안 제12조의2제1항)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와 행정처분을 받아 확정된 자 중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 ※ 구체적인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대상 : <붙임>과 같음
    • 한 O O
    • 2026. 6. 19. 12:44 제출
    반대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어요. 위반행위의 범위가 모호하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제한이 적용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기간(안 제12조의2제2항)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의무 위반행위 중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3개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6개월 동안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 ※ 구체적인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기간 : <붙임>과 같음
    • 한 O O
    • 2026. 6. 19. 12:44 제출
    반대합니다.
    제한 기간이 너무 짧거나 길면, 실제로 위반업체가 개선할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적절한 기간 설정이 필요해요.
    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 배제 적용기준 등 설정(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적용 등은 위반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적용 등
    • 한 O O
    • 2026. 6. 19. 12:44 제출
    반대합니다.
    적용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학교장이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간단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9. 12:44 제출
    고로 반대한다.
    
    가.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안 제12조의2제1항)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와 행정처분을 받아 확정된 자 중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 ※ 구체적인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대상 : <붙임>과 같음
    • 신 O O
    • 2026. 5. 28. 15:59 제출
    적극 찬성 합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기간(안 제12조의2제2항)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의무 위반행위 중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3개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6개월 동안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 ※ 구체적인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기간 : <붙임>과 같음
    • 신 O O
    • 2026. 5. 28. 15:59 제출
    적극 찬성 합니다
    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 배제 적용기준 등 설정(안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적용 등은 위반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날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적용 등
    • 신 O O
    • 2026. 5. 28. 15:59 제출
    적극 찬성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신 O O
    • 2026. 5. 28. 15:59 제출
    적극 찬성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