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세부 범위(안 제3조)
국제범죄조직 및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에 대한 확인ㆍ견제ㆍ차단 등의 업무를 발견ㆍ추적, 정보 분석ㆍ검증ㆍ제공, 적발ㆍ와해, 행정ㆍ사법 절차 지원, 탐지ㆍ예방, 관계기관 협력 등으로 구체화함.
- 김 O O
- 2026. 6. 19. 19:20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