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 2026.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정비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으로 전환하며, 위생서기보 정원 1명을 조리서기보로 변경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11. 12:37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