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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5,448

  • 의견구분
  •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9:46 제출
    법으로 정해지면 지금보더 더심한 유혹과 광고로 소비자를 농락할것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9:45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윤 O O
    • 2026. 6. 23. 19:42 제출
    ?본 개정안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한다는 핑계로 **시행사의 법적 책임과 계약 해제 리스크를 대폭 줄여주는 '시행사 맞춤형 특혜 법안'**에 불과합니다. 건전한 건축물 분양 시장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거나 수분양자의 해약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수정해야 합니다.
    
    강력히 반대 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9:41 제출
    무조건 반대합니다
    선량한 수분양자 국민들 다 죽일셈입니까?
    가만있지 않을겁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 O O
    • 2026. 6. 23. 19:41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3. 19:24 제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대체 어떤 문구가 구체적인가요?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고 구체적이며, 생각할 여지도 없이 깔끔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또는 "~로 한정하고" 등 조건이 붙었을 때 법에 친숙하지 않은 국민들은 더 헷갈리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분양을 실행한 분양사 및 건축사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거나 영향이 없을 정도의 벌금형만을 받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이 개정법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일부 기획적으로 계약취소를 진행하는 빈대 무리를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우려는 이 개정법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9:19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 라이브오피스 및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사용 및 운영 조건이 달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채 법 개정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입니다. 분양 관계자의 설명을 믿고 계약한 결과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보다 사업자 보호에 치우쳐 보이며, 피해자들의 현실과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반대합니다.
    먼저 피해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9:16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 라이브오피스 및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설명받은 내용과 실제 사용 및 운영 조건이 달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채 법 개정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입니다. 분양 관계자의 설명을 믿고 계약한 결과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보다 사업자 보호에 치우쳐 보이며, 피해자들의 현실과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반대합니다.
    먼저 피해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안 O O
    • 2026. 6. 23. 19:16 제출
    개정 반대합니다. 
    현재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게아니라 그렇게 처리하지않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시행사와 분양사업자는 사업자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는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 없다고 하여 계약 해약을 막기위한 도구수단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분양계약의 위법을 포함해 사업차체와 관련된 법위반은 계약해지의 주요한 사항입니다.
    이 조차도 해지되야하는 조건에 대상이되더라도 지켜지지않는 부분이기에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9:12 제출
    결사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8:57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안 O O
    • 2026. 6. 23. 18:56 제출
    반대합니다!
    계약 원칙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으로 인한 귀책사유가 계약하지상에 있다면 당연히 계약서 대로 하는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혹여나 법을 소급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계약원칙을 주장하는바 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8:42 제출
    오피스텔·아파텔·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분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사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더라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권리를 극단적으로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법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독소조항입니다.
    시행사의 잘못이 있어도 계약을 못 깨게 묶어버리는 악법입니다.
    반드시 막아주세요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3. 18:26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3. 18:19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조 O O
    • 2026. 6. 23. 18:13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23. 18:08 제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1. 반대이유
      첫째, 수분양자의 정당한 계약해제권(해약권)을 과도하게 축소합니다.
    현재 수분양자는 분양사업자의 위법행위(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가 발생했을 때 이를 근거로 불합리한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포괄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처럼 시정명령 사유를 단지 '분양광고와 신고 내용의 불일치'로만 한정할 경우, 구조적 안전 미비, 허위 정보 제공, 불법 설계 변경 등 여타 심각한 위법행위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수분양자가 법적으로 계약을 해약하기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둘째, 위법 행위를 저지른 분양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분양대금 수납 관련 위반 사항 등을 해약 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분양대금의 투명한 관리는 계약의 이행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받은 사업자에게 계약 유지의 특혜를 주는 것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의 책임은 가볍게 하고, 그로 인한 리스크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처사입니다.
      셋째, 입법 취지인 '해석상 혼선 해소'는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정비로도 충분합니다.
    법령의 해석상 혼선이 있다면, 법률 자체를 개정하여 국민(수분양자)의 권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표준분양계약서를 정비하거나 시행령·시행규칙 수준에서 구체적인 예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상 해약 요건 자체를 협소하게 묶어버리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과잉 입법입니다.
    2. 결론
    본 개정안은 법령 정비라는 미명 하에,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수분양자의 법적 구제 수단을 차단하고 분양사업자의 법적 책임만을 경감시켜 주는 역차별적 법안입니다.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정도로 시장 교란이나 위법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계약 이행을 강제할 권리를 넓혀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도 역행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김 O O
    • 2026. 6. 23. 18:07 제출
    반대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이니 과태료 받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일반 건축물은 테이블만 나와 있어도, 차양이 조금만 넘어와도 신고하면 시정명령내리는 세상에서, 지자체가 분양사업자들한테는 얼마나 기업친화적인 해석을 해주는지 모두다 한패거리 같습니다.
    
    분양사업자는 과태료 나오면 김앤장써서 다 빠져 나가고 취소시켜버리고, 분양자들 권리를 찾겠다 소송하면은 기획소송이니, 투기니 머니 해서 매도하고 기사 냅니다.
    
    계약서에 싸인했기 때문에 분양자들은 온갖걸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양사업자들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수년 끌고가서 해약을 안해줄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과태로나 시정명령해야죠. 술조금 먹었다고 음주운전 안걸리는거 아닙니다. 이런 조항은 지금 힘들게 싸우고 있는 분양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라 들었습니다. 오히려 시정명령 받았으몸 사유불문하고 법대로, 계약서대로 이행하게 해주세요. 본인들도 사기친것들 책임져야 합니다.
    
    이제 대법원판결 하나 나왔는데 벌써 국토교통부에서는 발벗고 나서서 분양사업자들 지켜주려고 하는 지금 이 사태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정 O O
    • 2026. 6. 23. 18:07 제출
    입법으로 모든 상황을 강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선가 로비를 받은 더럽고 썩은 악취가 납니다!
    이런 악법을 강제한다면 사기꾼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정보와 지식이 제한된 일반 선량한 국민들을 지옥으로 보내것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건축물 분양계약 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해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약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령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사유가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한정하고,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 그밖의 해약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 중 분양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분양대금 받은 자에 대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며, 거주자 우선 분양 의무주체에 관한 규정의 문장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ㆍ O O
    • 2026. 6. 23. 17:56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