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1)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함.
2)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도록 함.
3)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자를 제시하며,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함.
- 김 O O
- 2026. 6. 24. 02:3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