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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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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나. 폐기물매립시설 굴착허용 유연화(안 제18조제4항제9호, 별표 11) - 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매립폐기물 굴착기준 개선, 배출자 변경신고 규정 정비
    • 김 O O
    • 2026. 6. 23. 14:43 제출
    폐기물 최종 처분 시설에 매립 된 폐기물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만 다시 파낼 수 있는 기존의 규정을 크게 개선하여 
    매립한 폐기물의 재활용, 환경오염 방지 등 공익 목적으로 다시 파낼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폐기물 최종 처분 시설인 매립지의 환경오염 개선 등 공익 목적으로 관리 될 수 있게 되어 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