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6-351호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교육부장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되어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yun9411@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 203 - 6504, 팩스 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