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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921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8. ~ 2026. 12. 10. (잔여일 : 36일)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제도과 )
  • 전화번호 044-204-7576
  • 팩스번호 044-204-7679
  • 전자메일 cwh15@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60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일정요건을 충족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2040호, 2026. 9. 29. 공포, 2027. 3. 30.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의 요건을 정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 중소병원의 내실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의 범위로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적합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전자우편 : cwh15@korea.kr

 

- 팩스 : (044) 204-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전화 (044) 204-7576, 팩스 (044) 204-76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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