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6-495호
「군사법경찰 수사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국방부장관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직무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감독권을 명문화하고, 군사경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감독할 경우에는 그 목적, 내용,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등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직무에 관한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감독권을 명문화(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나.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서면지휘·감독을 원칙으로 하고,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직무 수행 시 독립성을 보장(안 제12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본관 105호 군사법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a1517264@korea.kr
- 팩스 : (02) 748 - 6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정책담당관실 국가배상/군사법정책담당(전화 (02) 748 - 6841, 팩스 (02) 748 - 68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