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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1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수산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1. 3. ~ 2026. 11. 10. (잔여일 : 6일)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 전화번호 051-773-5625
  • 팩스번호
  • 전자메일 topbead99@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430호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시행(’26.10.2.)됨에 따라,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범칙금 영수증서에 있는 ‘검찰’을 ‘공소청’으로 변경하여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사항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범칙금 영수증서에 반영하여, ‘검찰’을 ‘공소청’으로 명칭 변경([별지 제31호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어촌양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7층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topbead99@korea.kr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51-773-56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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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