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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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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약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1. 4. ~ 2026. 11. 24. (잔여일 : 20일)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2-2495
  • 팩스번호
  • 전자메일 hyeonak@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69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 제21963호, 2026.9.22. 공포, 2026.12.23.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범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부령에서 규정한 약국 명칭 제한사항을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삭제 등 정비(안 제44조제2항 및 같은항제2호)

 

나.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가 준수하여야 할 약국의 표시·광고 제한범위 추가(안 제44조제2항제3호)

 

다.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하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약국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약국의 고유 명칭 제한범위 세부기준 마련(안 제44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hyeonak@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 202 - 2495, 2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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