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9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법률 제21834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 / 법률 제22055호, 2026. 10. 8. 공포, 2027. 4. 9. 시행)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대피방법 안내사항과 안내방법,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주민대피지원단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과목의 면제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소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피명령 관련 안내 및 대피지원 절차 구체화(안 제49조)
대피 대상 지역·대상자, 사유·시기, 대피장소, 안내기관 및 연락처 등 안내사항과 재난 예보·경보체계, 민방위 경보시설 등을 통한 안내방법을 규정하고 미리 지정한 대피장소의 필요 인력 배치, 지역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등이 참여하는 주민대피지원단의 구성과 이동·이송 지원, 급박한 상황에서의 현장 대피 지원, 지역통제단장의 협조 요청 사항을 구체화함
나. 공인재난관리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 및 범위 규정(안 제83조의9)
재난·안전관리 관련 학과의 교육 이수자, 방재기사·방재전문인력·기업재난관리사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등에 대한 제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와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마련하고,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일정 기간 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정비(안 별표1의3)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병원급 의료기관 재난을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제외하고, 방송통신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추가하여 관계기관 소관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cheongram82@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205-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